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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자국 탄소세 제도 하에서 인도의 탄소신용 계획을 인정해, 적격 요건을 충족하고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상에 해당하는 인도산 상품을 수입할 때 탄소가격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합의는 제한된 조정 신호를 보내지만, 기존 단일 출처는 적용 범위, 산정 기준 및 실제 수혜자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 공정성 효과를 판단하기엔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