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와 안보

2개에서 180개 이상으로: 미국의 고공 확산 정책은 어떻게 지역 기준 준수를 국경 넘는 산성비로 바꿨나

1970∼1985년 미국의 500피트 초과 산업용 굴뚝은 2개에서 18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전력회사는 배출원 통제 대신 고공 확산을 택해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을 상층 기류로 보냈고, 주와 국경을 넘는 산성비를 초래했다. 2000년대 말에도 관련 석탄 보일러의 56%에는 탈황 설비가 없었고 63%는 첨단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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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 ERA

The Times of India 세계판에 따르면 미국 전력회사들은 1970년대 새로 도입된 지표면 대기질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겉보기에는 영리하지만 비용은 다른 이들이 떠안는 오염 관리 방식을 고안했다. 높이 500피트가 넘는 거대한 굴뚝을 세워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을 더 높고 빠른 상층 기류로 내보내는 방식이었다. “확산”이라 불린 이 전략은 오염물질이 발전소 주변에 내려앉지 않게 했지만, 우세풍을 타고 주 경계와 국경을 넘어가게 만들어 북미 대륙의 산성비 위기로 이어졌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대기질: 높은 굴뚝과 주간 대기오염 이동에 대한 기여”, GAO-11-473이라는 조사 보고서에서 이 변화를 기록했다. 1970년 미국 전역에서 500피트가 넘는 산업용 굴뚝은 2개뿐이었지만 1985년에는 180개 이상으로 불어났다. 발전소들은 값비싼 배연 탈황 세정기나 다른 배출원 여과 장치를 설치하는 대신 “고공 희석”에 기대었다. 발전소 주변 지표면의 오염물질 농도만 기준을 충족하면 규정을 지킨 것으로 간주됐다.

실제 비용은 수백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바람 하류 지역이 떠안았다. 미국의 높은 굴뚝 약 3분의 1은 석탄 발전 중심지인 오하이오강 유역의 5개 주, 즉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에 집중돼 있었다. 우세한 서풍을 탄 발전소의 산성 물질은 동쪽과 북쪽으로 이동해 뉴욕 애디론댁산맥과 뉴잉글랜드 호수의 화학적 균형을 훼손하고, 고지대 숲 토양에서 핵심 영양분을 빼앗았으며, 높은 지역의 붉은가문비나무를 대규모로 고사시켰다.

국경을 넘는 이동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심각한 외교 마찰을 일으켰다. The Times of India의 정리에 따르면 미국 발전소 배출물은 장거리를 이동해 캐나다에 도달했고 온타리오와 퀘벡의 수천 개 호수를 산성화했다. 1980년대 워싱턴과 오타와의 주요 분쟁으로 번진 이 환경 갈등은 잔혹한 논리를 드러냈다. 한 나라가 지역 농도 기준 충족을 규정 준수의 최종 목표로 삼으면, 그 나라의 “청정함”은 이웃 나라가 치르는 생태적 비용 위에 완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느린 규제는 이 불공정을 더욱 키웠다. 미국 의회는 1977년 청정대기법 123조를 개정해 굴뚝 높이를 제한하는 “우수공학관행”, GEP를 도입하고 “굴뚝을 높여 기준을 충족하는” 편법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일찍 건설된 많은 높은 굴뚝은 현대적인 오염 통제 장비 없이 수십 년 동안 계속 가동됐다. 회계감사원 보고서는 2000년대 말에도 높은 굴뚝에 연결된 석탄 보일러의 56%에 탈황 세정기가 없었고, 63%에는 첨단 질소산화물 제어 시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무통제 설비 대부분은 1980년 이전 건설 붐 때 지어졌다.

실질적인 정책 전환은 1990년에야 이뤄졌다. 그해 통과된 청정대기법 개정안은 “산성비 프로그램”을 신설해 전력회사에 오염 통제 장비를 설치하거나 저유황 석탄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프로그램은 결국 지역 황 배출량을 80% 이상 줄였다. 이는 효과적인 오염 관리가 배출원을 포착해야 하며, 배기가스를 단순히 더 높은 대기층으로 보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확산 방식”에서 “산성비 프로그램”에 이르는 20여 년의 규제 역사는 익숙한 양상을 보여준다. 규정 준수 비용을 지리적·정치적으로 약한 쪽, 즉 바람 하류의 주, 이웃 나라, 심지어 투표권 없는 생태계에 떠넘길 수 있을 때 오염자는 “기준 충족”을 “문제 해결”과 동일시하고 희석을 관리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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